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등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기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화, 가맹사업자의 권리 강화, 영세 중소기업 대금 지급 여건 개선 등 공정경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재개정해 공정경제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자의적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내실 있는 상권영향분석을 통한 대형점포·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 기업 특성에 맞춰 임금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들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