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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불공정관행 취약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 발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등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기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화, 가맹사업자의 권리 강화, 영세 중소기업 대금 지급 여건 개선 등 공정경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재개정해 공정경제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자의적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내실 있는 상권영향분석을 통한 대형점포·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 기업 특성에 맞춰 임금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들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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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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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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