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로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며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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