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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패스트트랙 당시 여야 원내대표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정치협상 과정, 패스트랙 지연 봉쇄수단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바안 등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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