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전날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가 아닌 수원지검으로 진입해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취재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