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세)로 나타났으며,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하여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세)로 서울에 아파트 1호, 경기도에 아파트 20호, 인천에 아파트 10호, 충북에 아파트 6호, 충남에 아파트 5호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를 차지하는 1194명이 서울시에서, 31%를 차지하는 758명이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약 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2448명으로 24%가 증가했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2018년 5792호에서 2020년 6월 6650호로 1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와 같은 경우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가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도 외국인 임대사업자 비율이 전체 임대사업자의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5308호였지만, 2018년에는 6974호, 2019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 7899억 원에서 2018년 2조 2312억 원, 2019년 2조 3976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총 67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2010년에는 약 6천 건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년 약 1만 9천 건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캐나다 벤쿠버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갭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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