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도시계획박사)은 30일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문에 '국회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담장 철거와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17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외곽 울타리 2.5km 철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또한 17대 국회에서 담장 철거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바른정당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일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앞에서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유일한 표현 방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앞은 여러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빈번하게 열리지만, 최근 직접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니 참석자들이 좁은 인도를 넘어 차도에까지 몰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오기 전에 사용하던 현 서울시의회 청사도 담장이 없고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의사당 건물은 담장이 없다"라며 "보안상의 이유로 당장 국회 담장 철거가 어렵다면 중앙 담장의 위치를 6~8m만 뒤로 조정하고 공간을 넓혀 시민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그림을 보니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무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는 여의도 면적의 1/8을 차지하지만, 국회 앞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공간의 폭은 8미터 뿐이다"며 "국회가 그동안 열린 국회를 지향해온 만큼 실용적으로 일부 공간만이라도 '국회시민광장'으로 개방하여 국회와 시민 사이의 소통 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