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발의한 개정안엔 청년 연령 조정 외에도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 근거 규정 추가 등 현행법상 발생하는 청년 지원정책의 제도적·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해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우려됐다. 또한 이들에 대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정책에 대한 통합 시스템 운영 규정, 친화도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년 정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장의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을 위한 정치·주거·금융 등 '사다리법' 시리즈를 계속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청년기본법' 제정에 힘쓰는 한편,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등 청년기본법 시행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남국, 김홍걸, 소병철,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이원택, 장철민, 전용기, 최혜영, 홍성국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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