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되어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신 의원은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인의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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