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부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도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특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개선)중시 경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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