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개별 사례에 대한 복기와 심층분석으로 대응 시스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를 구성, 시범 분석을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심층적 사례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중대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중대위원회가 관련자료 요청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조사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더는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다"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또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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