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5년 동안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지만 110개 사는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140개 사는 보육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스타트업이 양질의 액셀러레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홍 의원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Y-Combinator처럼 해외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 의원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그리고 엑시트 단계까지 창업상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