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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횡령' 혐의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항소심서 '횡령' 무죄…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건강상태, 나이 감안 법정구속은 면해
1심 '목회비' 2심 '사례비' 판단, 추후 대법 판단에 관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83)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07∼2017년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6000여만원만 인정했다.

70억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현재 규모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에 의하면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교개협이 2017년 김 목사를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계 관계자도 "교개협이 분란초기 제기한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목회비 횡령 사건도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건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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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조 시인, 제6회 통일문학상 수상… <문학과 통일> 제11호 출판기념식 및 제6회 통일문학상·신인문학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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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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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12·3 비상계엄 세력, 약물·고문 통한 진술 강요 계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상대로 고문·약물 투입·강압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11일 공개됐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작성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구상표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준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케타민·벤조디아제핀 등 '약물 통한 자백 유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자백유도제(진정·수면제·향정신성 약물)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용 약물에는 ▲ 프로포폴(진정·수면제 계열) ▲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마취·진통제 계열) ▲ 벤조디아제핀(향정신성 약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불안을 낮춰 저항을 약화시키고 기억을 혼란시켜 진술을 통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흔적 최소화" 지향한 물고문·모의처형 등 신체적 고문 문건은 의도적으로 외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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