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택시의 배차 수량이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최 의원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차량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임차 택시 등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강민정, 김예지,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박성준, 오영환, 윤관석,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이용빈, 이은주, 정청래,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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