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유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들러 의료법 27조 등에 대한 4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신사들의 문신행위와 관련한 쟁점은 침으로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이다.
우리 법원은 지난 2019년 문신사가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의견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보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접 문신기구를 이용하여 실습용 고무판에 문신시술을 하는 장면을 시연할 정도로 치열하게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판사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신 시술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심판사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공개했을 정도이다.

유 의원은 "타투 또는 반영구화장이라는 것이 세대에 따라 인식이 다르긴 하지만,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세대를 아울러 기억하고 싶은 얼굴이나 순간들을 사진이나 문양으로 형상화 하여 몸에 그려 넣음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미용사가 하는 파마, 컷트, 염색 등도 사실 칼과 가위 독한 화학약품을 써서 하는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를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이제 문신 시술행위에 씌여져 있는 의료법의 굴레를 벗기고 우리 미래세대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실어 세계 속의 K-한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역설했다.

임 이사장은 이어 "한국인 특유의 재능과 근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자국에선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혀 불안에 떨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K뷰티인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한국아트&뷰티연합회 사)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등 많은 단체들이 뜻을 함께 모았으며,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하며 선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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