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 시장의 불복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의 경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윤리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피하거나 그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즉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임호선 의원은 "이러한 결정이 과거 오세훈 시장이 지향했던 깨끗한 정치에 부합하는지,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 규범과 청렴 의식에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의 판단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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