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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i24@daum.net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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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신인 시인에서 청년작가까지… <한국문학시대> 여름호, 세대를 잇는 문학의 숲을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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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여는 두 사람… 앤드루 파슨스(Andrew Parsons)와 나탈리아 차하야(Natalia Tjahja)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패럴림픽 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기력 향상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포용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를 이끄는 앤드루 파슨스(Andrew George William Parsons) 회장과 국제 자선 프로젝트 '100 CTFP'를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의 사회공헌가 나탈리아 차하야(Natalia Tjahja)가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장애인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 패럴림픽을 세계 시민운동으로 확장한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회장 앤드루 파슨스는 오늘날 세계 장애인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장애인 스포츠의 가능성을 접했다. 이후 브라질패럴림픽위원회 회장과 미주패럴림픽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 성장했다. 2017년 IPC 회장에 선출된 그는 패럴림픽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장애인 선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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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300억대 손배 위기… 광고 위약금까지 부담 가능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튜버 김세의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의혹 사건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우 김수현 측은 기존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실제 피해 규모가 300억 원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가액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광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업 손실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사건은 단순 연예계 갈등을 넘어 디지털 시대 허위정보 유통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28일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추산했던 손해 규모보다 현재 실제 피해가 훨씬 커진 상태"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는 약 300억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당초 소송 제기 당시에는 긴급하게 소가를 산정해 120억 원으로 접수했지만, 현재는 광고 계약 손실과 이미지 훼손, 추가 피해 등을 재산정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소송가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세의 측이 온라인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김수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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