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김진표·김영주·노웅래·진선미·김한정·이재정·양정숙·황운하)과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일본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5영상회의실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측에서 김영주,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일본 측은 오사카 세이지, 타마키 유이치로 등 일본 중의원 6인과 후쿠시마 미즈호 등 참의원 2인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기자단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하였다.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과 연관이 있다. 한국 한센 변호단과 일본 한센 변호단은 2004년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되었던 한센인 본인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일본 한센보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이 된 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를 입은 한국·대만 한센인과 가족들도 일본의 한센인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게 되었고, 이후 130여 명이 일본 후생노동성에 한센가족보상 청구하여 현재까지 한센인 자녀 등 10명이 보상 결정을 받았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정부관계와는 관계없이 시민들과 의원들은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단순히 국익뿐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계속해왔다"며 "이번 보상 결정은 민간 공공외교의 성과이며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적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 사이에 있는 인권문제를 함께 치유해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의원연맹 상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양심세력이 협력하면 인권 개선과 함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협력하자고 하였듯 한일공동의 양심으로 함께 과거사와 인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지가 있다면 한일관계가 더 진일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사건 피해자 증언과 한센가족보상 청구 관련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약 40분간 한일 양국의 기자들이 한일 변호인단에게 질의응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해당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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