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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수령 연기시 연 7.2% 가산

복지부, 소득있는 노령연금 '연령'에서 '소득'으로 방식개선

[미래일보]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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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에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의 일부 연기가 가능해진다.

 

연기연금제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61세에서  61~66세로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해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

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현재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000원을 수령해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기존의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로 바꿨다.

 

감액제도는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5년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 8000원이 감액돼 95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체납한 횟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체납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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