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내린 폭설로 녹고 얼기를 반복해 도로 틈새가 벌어지는 등 도로와 시설물 관리 부제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위 포트홀이 2만 4,184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개 팀 21명의 긴급보수팀이 광주 내 407개 노선, 599㎞ 구간에 대한 포트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긴급보수팀이 작업을 완료한 건수만 350건이 넘는다고 한다.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도 광주가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도에 311건이었던 피해보상 건수는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5년 만에 무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액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5년간 지급된 보상금액은 총 48억원으로, 2017년 2억 200만원, 2018년 5억 9500만원, 2019년 6억 4,600만원, 2020년 14억 2,300만원, 2021년 19억 4,0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 포트홀 예방과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조항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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