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능률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정책감사와 정책시정을 우선하는 감사가 아닌 예비수사나 검찰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7항이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1차와 2차 감찰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⑦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디지털포렌식의 경우에 무분별한 포렌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포렌식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의에 의해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감사원은 내부규정을 개악하여 확고한 사법적 판례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월권적인 포렌식을 하고 있어 피감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발표가 최종감사 결과와 다를 경우 피감사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에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 결국 능률만능주의를 지향하고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동력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감사위원회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초법적인 감사원에 대한 통제로 최종감사 결과만 발표하도록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감사원에서 제출한 의견들은 개정의 실익이 없다, 감사효율이 떨어진다, 독립성을 훼손한다, 감사활동을 제한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잘 정리되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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