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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 환영"

고광민 의원,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8년간 양방향 징수를 고수해왔다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무려 28년간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 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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