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당국자는 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합의에 흠결이 있지만, 파기선언이나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9일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내놓은 출연금의 처리 문제다. 일본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200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에 반대하며 ‘치유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07억 원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61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낸 107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마련해 107억 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출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그 대신 정부 예비비로 61억 원을 조성해 치유금 수령을 거부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되돌려 받지 않고 정부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이견을 봉인하는 ‘사드식 해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합의에 대해 절차상, 내용상 흠결이 있었고, 이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단호하게 언급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한다는 의지도 동시에 밝혀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합의 흠결에 대해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감성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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