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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가장기요양센터장들 '인건비 비율 적용' 폐지 요구!

재무회계 규칙-인건비 비율 적용-장기요양위원회
"재무회계 규칙 적용은 민간시설 존립기반 파괴 하는 것"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무회계기준과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고시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전재연)가 주관해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복수 전재연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년 전에 자행했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재무회계규정 적용 하는 것과 또한 민간요양기관 들의 자율운영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무회계규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건비 비율 고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저희 민간기관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철회 철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이 민간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공익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영리화를 위해서 갖은 통제와 억압을 함으로써 규제완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작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가지 세 가지 초점은 ▲ 민간에게 재무회계규칙 적용 중단 ▲ 위헌소지 있는 인건비 비율 적용 중단 ▲ 구성상의 불평등인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이라면서 "장기요양의 9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바른 장기요양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날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정영주 전재연 상주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해온 형태를 보면 규제와 제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서 "실제적으로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회복지 쪽에 지역 사회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제약을 통해서 옥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 목적을 보면 2008년도 시작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회계 제도라는 제약을 통해서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날 집회 목적에 애해 "일차적으로 재무회계규정의 폐지다.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로 설립이 되었고 그 중간에 비영리단체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재산권을 전혀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율 고시에 관한 내용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업체를 업종을 보더라도 인건비를 얼마만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기요양 사업에만 인건비 비율 고시를 명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재가장기센터장들이 노동법에 어긋날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만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인건비 비율 고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무회계규칙 폐기다. 두 번째 인건비 비율 고시 폐지"라고 말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한 규정은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 2008 년 7 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이 동참해 줄 것을 흥보하였고 민간의 참여로 제도가 안정적 정착을 하였다. 이제 와서 인프라 과잉을 운운하고 영리에 눈 먼 민간, 재정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 집단인 것처럼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고 제재하려는 것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

▲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와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여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 되는 것이다.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강제할 수 없다 장기요양 급여의 수가는 노동력의 보상이지 무상지원 보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획일적 통제를 하려는 것을 우리는 규탄한다.

▲ 민간 기관 종사자 인건비이 비율을 장관이 고시 한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근로 계약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율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하늘이 개탄할 고시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각 결의했다.

탄원서를 통해서는 "올해 6월1일부터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려는 재무·회계기준에 관한 법률은 법인시설에서 준용되는 기존의 법률을 국가의 보조금이나 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이 없는 민간기관에 강제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으로 운영되는 준조세 성격으로서 이 같은 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병·의원, 약국 등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만 유독 강요하는 점을 들어 그 형평성이나 타당성에도 결여된 반사회적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특히 재가방문요양급여에서 요양보호사에게만 적용되는 직접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려는 법률은 요양보호사 상근직 20% 준수방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2014년 당시의 수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배치인력 또한 '1명' 기준이 아니라 반쪽인력인 '0.5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시종일관 장기요양사업자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급기야 민간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반강제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요양보호사 이외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늘 이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오로지 한 직업군만을 직접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종국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다양한 직업군 채용을 둔화시키는 게 되는 역차별적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재무회계기준과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고시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면서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열악한 다른 직업군들의 지위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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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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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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