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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공권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8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서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주진우 의원 사과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8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고문·불법구금·조작수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교사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 등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국가에 의한 공안 조작이었다는 점을 인정,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고(故) 주대경 검사였다.

피해자들은 주대경 검사 시절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주진우 의원은 "당시 경찰에서 고문이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 처리한 검사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과 법안 발의 배경 설명, ▲.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 및 소개, ▲ 주진우 의원의 공개 사과 촉구 등을 밝힐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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