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8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고문·불법구금·조작수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교사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 등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국가에 의한 공안 조작이었다는 점을 인정,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고(故) 주대경 검사였다.
피해자들은 주대경 검사 시절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주진우 의원은 "당시 경찰에서 고문이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 처리한 검사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과 법안 발의 배경 설명, ▲.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 및 소개, ▲ 주진우 의원의 공개 사과 촉구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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