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 AI, 구제역 등 질병문제 등으로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전국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을 받게된다.
축산인들은 "축산 농가는 생계위협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생산불균형으로 축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뻔하다"며 "축산업 위축은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인들은 이어 "국내현실을 외면한 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끝없이 요구했지만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은 "농가의 형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쌀값 올렸다고 다한 것인가? 축산이 붕괴되면 농촌이 붕괴되고 관련된 60조가 넘는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농해수위원들을 만났는데 이 부분을 '100% 미허가 축사는 연장돼야한다',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기한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가축분뇨법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일텐데 식약처로 갔다.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에 걸맞게 일하기를 촉구한다"며 "반드시 미허가 축사 기간을 연장해서 시간적인 제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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