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세제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기간) 5년- 청년 (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가입 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