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벤츠 S63 자동차에 대한 시정초치(리콜)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오는 12월부터 약 555대를 리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차량이다. 이 차량은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진다. ECU는 각종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다.
한편 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리점 앞에서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면서 항의를 벌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사지시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 지시를 내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2월8일부터이며 캐나다는 아직 리콜개시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초 리콜 예정이다.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