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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차장 한공식-사무차장 김수흥 임명

문희상 의장, 능력 중심의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에 한공식(57, 입법고시 10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수흥(57, 입법고시 10회)씨를 각각 기용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김승기(55, 입법고시 10회)씨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했다.

문 의장은 효과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조직 쇄신을 위해, 기존의 차관급 2명, 수석전문위원 5명의 용퇴를 통한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대폭적인 인선을 단행했다.

국회 관계자는 한공식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국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입법차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김수흥 사무차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로서 국회의 조직 및 살림을 원활히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차관급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한공식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김수흥


▣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김승기 ▲법제사법위원회 전상수 ▲정무위원회 조용복 ▲기획재정위원회 석영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재주 ▲외교통일위원회 권기원 ▲국방위원회 김부년 ▲행정안전위원회 이창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익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재봉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국토교통위원회 장대섭 ▲정보위원회 박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묵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운경

▣ 이사관
◇전보 ▲법제실장 이용준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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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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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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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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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코로나19 시국 전광훈 교회 예배 참석' 벌금형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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