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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새 대표집행임원 경영정상화 시동

법원결정 조회공시 및 변경, 불법행위 임직원 해고·고발조치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현대페인트가 인천지방법원의 전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지위보전가처분 및 현 경영진의 직무정지가처분과 출국금지 조치가 잇따라 결정되면서 경영정상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로이 경영권을 회복한 김준남·김동하 대표집행임원과 백보흠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회 의장으로 복권된 이태일 부사장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페인트 새 경영진은 최경호 총괄사장과 최윤석 대표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별도로 전 대표 및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을 물어 노동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경영진은 지난 15일에 이어 16일 오전 증권거래소에 대표집행임원 변경 조회공시를 거듭 요구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에 공시담당자 변경도 신청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 앞으로 ‘위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전보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새 경영진은 15일 서울 역삼동 소재 현대페인트 서울사무소를 전격 폐쇄조치하고 인장, 인감, 법인카드, 차량 등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인천본사로 이관할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해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 배임 등을 적용 고소키로 했다.

 

현대페인트 새 경영진측은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지위를 회복한 임원들이 근무 복귀를 하려했으나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용역인력을 배치해 복귀를 원천봉쇄한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동하 전 대표집행임원을 비롯한 사측 임직원들은 15일 정오 인천본사를 방문, 법원의 판결을 고지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사전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조측이 대화자체를 전면 거부해 결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조간부는 “전 집행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알고 있지만, 대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보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협상을 원한다면 전직원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 공식인 공문을 발송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같은 시각 현대페인트 부산면세점을 찾았던 김준남 대표집행임원은 현지 임직원들에게 법원 결정을 알린데 이어, 별 마찰없이 모든 경영권을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소인 자격으로 남부지검 조사를 받고 나온 이태일 부사장 겸 이사회 의장은 피고소인 조진규, 이선욱, 이재학 출국금지 조치를 확인시키고 “오늘 또다시 사외이사들이 불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사외이사든 노조든 불법행위를 획책하려는 어떤 시도도 법적으로 엄단조치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협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은 “최경호 총괄사장과, 고상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병우 비등기임원 등에 대해 15일자로 위기상황 대처노력 미흡, 허위사실 유포 등 갈등조장, 불법·월권행위 및 근태불량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 조치했다”며 “이와 별개로 추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음을 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해고자에 동조행위를 할 경우 엄중 징계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포털 팍스넷 종목토론에는 “더 이상 회사를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법원판결을 준수해 회사를 정상화 시켜야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임을 망각하는 행위는 법적책임을 져야함을 잊지 말고 조속한 안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글이 게재돼 귀추가 주목된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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