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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해결' 입장 재검토"

외교부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 가능'’에 "검토 대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협정 이후 53년 만의 입장 변경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이번 사건의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05년에도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곧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비롯한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지 여부와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구성 가능성 등에 대해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며 "이번 회의를 거쳐 그런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의 임시 귀국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2005년 당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입장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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