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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해결' 입장 재검토"

외교부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 가능'’에 "검토 대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협정 이후 53년 만의 입장 변경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이번 사건의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05년에도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곧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비롯한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지 여부와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구성 가능성 등에 대해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며 "이번 회의를 거쳐 그런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의 임시 귀국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2005년 당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입장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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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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