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20.5℃
기상청 제공

TV

손학규 "임종석, 문제는 선글라스가 아니라 장기 정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본 육성을 통해 대통령을 제치는 게 문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은 7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방 비무장지대 시찰시 선글라스 논란과 관련, "문제는 선글라스가 아니라 자기 정치"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이 나빠서 햇볕을 보지 못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손 대표는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전방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자기정치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본인의 육성을 통해 대통령을 제치고 초면에 나서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장관들을 대동하고 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는 바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정책이라며 강경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입법·예산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폐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더보기
김문수, '코로나19 시국 전광훈 교회 예배 참석' 벌금형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