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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보라 의원,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개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보건소 기능·업무에 난임 예방 관리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난임지원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넘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 ▲2017년 2만8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난임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이미 난임휴직을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난임휴직은 ▲2014년 52명 ▲2015년 64명 ▲2016년 56명 ▲2017년 69명이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난임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1회, 체외수정시 최대 2회까지 난임휴가를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계류중이다.

신보라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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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동백섬, 시와 복음으로 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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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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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단체 "폐과·면직·노조 탄압 의혹…교육부 연암대 즉각 특별감사해야"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단체)은 7일 "연암대학교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교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단체는 "LG그룹이 설립한 연암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명분을 들어, 신입생 충원율 100%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과를 폐과 조치하고, 노동조합 가입 교수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4월 황혜정 교수를 유일하게 폐과면직했으며, 이 과정을 법원이 1·2심에서 위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폐과 대상이 된 외식산업과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였음에도, 정작 환경조경과가 존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수단체는 "대학 스스로 정한 KPI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여성 교수 중심의 우수 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 전공 대표인 황 교수만 면직 처리된 반면, 비전공 교수들이 동일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강의 시수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며 "교수노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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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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