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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성엽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한 위법"

"국회 합의 정신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도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국회의 논의과정에서의 합의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잘못된 선거구 획정 제출"이라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농산어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20대(총선)에선 5개 시·군이 묶여서 한 선거구가 된 것도 모자라서 21대(총선)에는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며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넘어 위법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처음부터 합의한 목전에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변경, 또 선거구 내 경계조정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배치했다"며 "오히려 선거구 획정을 최대화하는, 국회에서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힘줘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민생당은 각 당의 협의와 논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서울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4곳이 통합되고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4곳은 1곳씩 늘었으며 강원과 전남지역은 1곳씩 줄어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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