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찰조직 건강성 회복과 국민 신뢰회복 위한 최소 장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 이 의원 페이스북에는 3천2백여 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400여개의 댓글, 670회가 넘는 공유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검찰청법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준현,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박범계,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형석, 임오경, 정청래, 정필모,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i24@daum.net
배너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