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연예인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OECD 주요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안정망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원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스트레스 대처 미숙과 사회적 인지도로 인하여 심리적‧정신과 치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대중문화산업이 영세한 곳이 많아 국가가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많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 환경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함과는 달리 실제 노동환경과 안전망은 매우 부실하다"며 "특히 10대, 20대 젊은 스타연예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해 모방하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정주, 권인숙, 김홍걸, 서동용, 신영대,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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