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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순천 청암대 마모 前 조교 '위증 및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 기각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지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직 중이던 대학의 총장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위증 혐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7월 6일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던 청암대 마모 전 조교가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윤지수, 박건훈)은 지난 4월 27일 위증과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마모 전 조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마모 전 조교(여 32)는 지난 2015년경 윤모 교수와 함께 조직적인 음모자로 고소당해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양 모 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5,9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마모 전 조교는 이 같은 혐의가 병합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당시 관련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었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면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횡령혐의에 대에서도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마모 조교는 별건으로 모해위증죄로 구공판기소 돼 재판 중에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기각으로 실형을 받아 마모 전 조교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암대의 수년간에 걸친 사건들과 더불어 당시 강명운 전 총장 측에서 여교수 등을 불법 부당하게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법적공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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