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7.6℃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홍남기 부총리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과열지역 투기의심 등 연중 집중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토지주에 대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8·4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 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 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더보기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