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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보안성이 강화된 여권 제공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시켰다.

PC타입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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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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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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