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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역깡패들이 점령한 무법천지 남양주 '동광비즈타워'…관리업체 변경 놓고 마찰

동광비즈타워 입주민 "경찰은 '동광비즈타워'에 즉각 공권력 투입하라"
기존 관리업체 이스타비엠은 대표 "계약기간 남아 있어 합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지식산업센터(집합건물)의 동광비즈타워 입주민들이 관리업체 변경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으로부터 사용하던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은 계약기간이 3년인데도 채 1년이 되지 않아 변경을 요구했다며 맞대응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동광비즈타워 입주민 및 관리단(입주민 대표 관리인 박상수)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용역깡패들이 점령한 무법천지 남양주 동광비즈타워를 도와주세요'라는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이현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새벽 전(前) 관리업체 이스타비엠이 용역깡패 30명을 동원, 관리사무실 현관문을 그라인더와 기계로 절단 후 무단침입해 점거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입주민들은 지난달 18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업체 변경안에 대해 84%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그런데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지난 7일 기존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이 새벽시간을 틈타 용역을 동원, 관리사무실 문을 파손하고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1주일째 불법점거를 이어가고 있고 입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용역계약기간 연장 내지는 통신사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스타비엠은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매월 1억원(평당 관리비 기준 시세보다 약 30% 이상 비싼 금액)이 넘는 관리비를 받아가는 등 문제가 있어 그동안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면서 "이에 입주자 84%의 동의를 얻자 업체는 곧바로 철수했는데 20여일이 지난 후 용역깡패 및 장애인들까지 동원, 무단으로 관리사무실을 침입, 1주일 넘게 불법 점거 중이다. 경찰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비엠 관계자는 "3년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1년여 동안 관리를 대행해 왔는데 갑자기 관리단 총회 열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면서 "보통 관리단 생기면 5개월 전에 통지해줘야 하는데 이행치 않아 결국 직원 32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이다. 현재 입주자 간 소송도 진행 중인데 재판 판결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 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민 대표는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의 대처의 소홀도 비판했다.

입주민 대표는 "이들의 (기존 관리업체들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방관만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양주북부경찰서 정보경찰은 관리업체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면서 입주민들에게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대표는 그러면서 "사실상 경찰이 용역깡패들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관리업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계약상 새로운 관리단이 생기면 5개월 이전에 통지해주기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은(입주민 측) 그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당일 날 해고통지를 했다"며 "노동법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1개월 전에는 통지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측이 제기한 "새벽에 문을 뚫고 들어간 부분은 맞다"며 "권리를 찾기 위해 그랬다. 불법인거 인정하고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용역깡패 언급에 대해서는 "용역깡패가 아닌 직원들이 (문 파손행위를)했다"며 "용역깡패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경찰에서도 신원파악을 했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날 동광비즈타워 입주민 및 관리단의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용역깡패들이 점령한 무법천지 동광비즈타워를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동광비즈타워 관리단(입주민들 단체) 대표 관리인 박상수입니다. 저는 동광비즈디워의 입주민이면서, 입주민들의 대표(관리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전체 입주민들이 침여하는 관리단집회에서 우리 입주민들은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84%의 입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스타비엠은 형편없이 건물관리를 하면서도 매달 1억원(평당 관리비 기준 시세보다 약 30% 이상 비짠 금액)이 넘는 막대한 관리비를 받아가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스타비엠은 관리단집회 결과를 보고 그 날(10월 18일) 바로 철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11월 7일 새벽 5시경 아무도 없던 새벽시간에 관리 업체 이스타비엠은 용역깡패들과 함께 관리사무실과 방재실을 용접기로 뜯고 들어가 불법적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깡패들과 함께 1주일 넘게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며 입주민들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며 범죄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광비즈타워는 특정소방시설물입니다. 이스타비엠 측은 용역깡패들과 함께 소방시설 중 하나인 방재실을 점거하고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화재수신기의 전원을 내려놓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화재경보가 울려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재실에 들어가려는데도 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타비엠과 용역깡패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 공동손괴, 단체 등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 목적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도 이러한 중대한 형사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범죄행위들에 대해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스타비엠과 용역깡패들은 중대한 형사범죄의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현재 1주일 넘게 범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아무런 개입도 하고 있지 않고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양주북부경찰서 정보경찰은 이스티비에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용역깡패들을 내보낼 수 없다면서 본 관리단에게 협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거나 1개월의 용역비(1억원 이상)를 지급하거나 통신사업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정보경찰은 이를 그대로 전달하며 협상을 하라고 입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나 용역비를 주는 것이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도둑놈이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안방을 점거하고 있는데 도둑놈에게 돈을 주고 협상을 해서 순순히 나가도록 좋게 타이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협상을 종용하는 정보경찰을 믿고 이스타비엠과 용역깡패들은 현행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시로 성보경찰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곤 합니다.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스타비엠을 내보낼 수 없다는 정보경찰의 공무집행이 현행범들의 범행 계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굳이 '방조'를 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기 보더라도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관은 마치 노사관계를 중재하듯이 협상을 종용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티비엠은 노동조합이 아니며 노사관계에서도 불법적인 점거나 용역깡패들을 동원한 폭력행사는 용인되지 않습다. 그런데 동광비즈타워에서는 경찰의 묵인 하에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적 분쟁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는 상황은 민사적 분쟁이 아닙니다.

관리업체 이스타비엠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명의 입주민들이 관리인인 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만이 진행 중이고, 이는 입주민들 간의 소송일 뿐입니다. 이 가처분소송의 결과로 이스타비엠과의 계약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리단은 10월 18일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85%로 의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송 결과 저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관리업체 변경 안건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민사적 분쟁이라고 말하려면, 이스타비엠이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업체 변경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설사 이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들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도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한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불법침입, 불법점거하고 있는 상황마저 민사적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임차인과 용역깡패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타일러 내보내야 한다.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민사적 분쟁이라는 거짓 변명에 속아 현행범들의 범죄행위를 방관하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경찰의 대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도 딥답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화재라도 발생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화재수신기를 차단하고 방재실을 점거하고 있는 이스타비엠의 범행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히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충족한지 오래이고 현행범체포의 필요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보경찰은 계속해서 협상을 종용하면서 현행범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핸드폰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입주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남양주북부경찰서의 정보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 현행범들에 대하여 단호한 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찰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용역깡패들의 불법점거와 폭력이 종식되고 입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입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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