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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국제규정·법 절차 따라 조치"

"美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기여 기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통일부는 북한군이 정전협정 위반한 것과 관련,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병에게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제목의 설명책자를 이날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부를 빼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기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완성형이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열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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