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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양경찰청,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불법촬영, 성추행, 성매매 범죄에도 5명 중 1명은 실질적 불이익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쳐
윤준병 의원, "경찰 조직인 해양경찰청의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 징계(총 12건)는 모두 같은 해경 내 직원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해경 내 전반적 기강해이 또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양경찰청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런식으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해양경찰청 본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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