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때문에 스토킹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디지털성범죄는 수사만 강조해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고,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 이전의 예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임 장관 시절 출범시킨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권고하여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하는 법안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으며 법무부의 입법적인 대응을 강조하였고, 한 장관은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성범죄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정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10개월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60여개 법률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마련하는 기록할만한 성과를 냈고 6개 개정안이 의원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 사실이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국 외에도 범죄예방정책국, 교정국, 외국인출입국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도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며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많은 개정안을 이미 제시해놓은 만큼 법무부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적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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