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특히 최근 환율변동이 커지면서 TRF가 제2의 키코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TRF는 수출입계약을 통해 장래에 수수하게 되는 달러의 환율변동을 고정하기 위한 위험회피목적의 계약으로 고객이 일정한 수익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2019년부터 TRF를 판매해왔는데 그 중 우리은행이 약 11조원을 판매하여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은행이 TRF를 판매한 기업들 중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들이 TRF를 판매하면서 은행마진이 대고객 가격(환율)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면서 "고객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은행에서 키코를 노마진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마치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판매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TRF는 옵션 매도상품으로서 이익은 제한되어 있으나 손실은 무한대라는 점에서도 키코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TRF는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에 손실은 무제한인 옵션 매도상품이라는 점,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판매한 점에서 키코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면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TRF 판매은행 중 유일하게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격정보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은 쌍방의 옵션을 매수-매도하면서 옵션가격이 같아 서로 지불할 게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TRF거래에서 고객은 옵션거래 매도자로서 은행으로부터 옵션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않고 옵션프리미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지급해야 할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고 있고 고객은 받아야 할 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므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이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한은행의 가격정보를 검증해본 결과 제시된 가격정보대로 100만 달러씩 12개월 동안 거래했을 경우에 은행은 0원이 아닌 7,9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익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상품에서 고객은 풋옵션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고(약56%), 콜옵션을 싸게 파는(약40%)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들에게 3년 반 동안 총 22조원에 달하는 TRF를 판매해 왔다.
이용우 의원은 "키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은행들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고 그 상품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얻는 수수료가 적절한지,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제로마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최근 외환 이슈로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각 은행장들은 TRF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점검한 후 의원실에 보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국감 전까지 해당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