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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가 연료 안줘서"...경고등 켜진 LNG선박 수출사업

산업부-한국가스공사, 선박용 LNG 요금제 미비로 시운전용 LNG 공급 차일피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2년 동안 요금제 마련 '나 몰라라'
홍정민의원, "동절기 시운전용 LNG 물량 공급하고 신속히 선박용 요금제 신설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여 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LNG 선박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간 LNG 공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박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3년 동절기 조선 5개 사의 시운전 예상 선박은 46척에 이르지만 조선사가 적기에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발주된 세계 LNG 운반선 115척 중 우리나라는 94척을 수주하며 세계시장 82%를 점유하는 기염을 토했다. 향후 5년간 국내 조선업 LNG 선박 인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 인도 전 ‘마지막 1%’인 시운전에 필요한 LNG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수출 일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위험에 놓였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LNG 선박은 10월 26일 시운전을 위해 가스공사에 9월 16일 LNG 물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사는 시운전 직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의원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14일에야 부랴부랴 대우조선해양에 LNG 공급 가능 늑장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시운전 최소 4주전까지 조선사에 LNG 공급 가능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선박용 천연가스 요금제 미비 때문이다. 2020년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당시 요금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당시 산업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선박용 LNG 공급가에 도시가스 일반용 민수용 원료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시가스 가격 적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요금제 신설에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인 만큼 수출 일정 지연이 생기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사업이 마련되고 2년이 지나도록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가스공사와 산업부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당장 오는 동절기 시운전 위한 LNG를 공급하고, 하루빨리 선박용 LNG 요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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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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