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양경숙, 이동주, 강득구, 강민정, 최기상, 강병원, 유정주, 이수진(비례), 김성주, 위성곤, 김병욱, 노웅래, 김남국, 김영진, 강선우, 민병덕, 박상혁, 권인숙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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