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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차명 인생’90대, 6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권익위, 6.25 참전용사의 기구한 인생 바로 잡아줘

[서울=미래일보] 한창세 기자 = 20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다가 46년전에 원래 이름을 되찾았던 90대 노인이 이름을 잃어버렸던 기간의 공적을 평가받아 6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명예전역한 서정열 할아버지(90세)가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 작성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는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50년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군 병원에 입원한 이후였다. 사실을 알고 난 할아버지는 여러차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나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복 후 육군 칠성부대 소속으로 다시 전장에 투입된 서 할아버지는 1951년 7월 강원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명예전역을 했다.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한 서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으로 살아오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이 되어서야 ‘서정열’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병적에 기록된 ‘김칠석’만큼은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서 할아버지는 수 십년 동안 병적 상 ‘김칠석’이 바로 본인임을 주장했으나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서 할아버지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고, 서 할아버지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 이름(김원국)과 서 할아버지 부친의 이름(서원국)이 성(姓)만 다를 뿐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서 할아버지와 김칠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 들여 병적 정정 심의를 실시해 ‘김칠석’의 병적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해 서 할아버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6.25전쟁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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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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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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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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