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한창세 기자 = 20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다가 46년전에 원래 이름을 되찾았던 90대 노인이 이름을 잃어버렸던 기간의 공적을 평가받아 6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명예전역한 서정열 할아버지(90세)가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 작성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는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50년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군 병원에 입원한 이후였다. 사실을 알고 난 할아버지는 여러차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나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복 후 육군 칠성부대 소속으로 다시 전장에 투입된 서 할아버지는 1951년 7월 강원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명예전역을 했다.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한 서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으로 살아오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이 되어서야 ‘서정열’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병적에 기록된 ‘김칠석’만큼은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서 할아버지는 수 십년 동안 병적 상 ‘김칠석’이 바로 본인임을 주장했으나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서 할아버지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고, 서 할아버지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 이름(김원국)과 서 할아버지 부친의 이름(서원국)이 성(姓)만 다를 뿐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서 할아버지와 김칠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 들여 병적 정정 심의를 실시해 ‘김칠석’의 병적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해 서 할아버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6.25전쟁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