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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부승찬·진성준·이수진·황운하·서미화·윤종군·이기헌·김영배·이해식·서영교·이용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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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집에서 시의 새해를 열다…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글회관 이전 후 첫 신년하례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병오년 붉은 말띠해를 맞아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의 2026년 신년하례식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글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준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회 사무처 임원과 이승복 부이사장 등 부이사장단,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어와 시의 새해를 여는 뜻깊은 인사를 나눴다. 이번 신년하례식은 한국현대시인협회가 최근 사무실을 한글회관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글회관은 한국어 연구와 보급, 민족어 수호 운동의 중심지로서 근대 국어학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하례식에서는 함동선 원로 시인이 회고의 축사를 맡았다. 올해 96세의 말띠해 태생임을 소개하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가 이어졌다. 함 시인은 자신의 문학 인생과 시대의 굴곡을 담담히 되짚으며 후배 시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함동선 원로 시인을 비롯 오동춘 짚신문학회장(90), 제갈정웅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손해일 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김유조 코리안드림문학회 회장 등이 함께 떡 절단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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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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