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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14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발의해 사각지대 해소 추진
거래정산금 보호, 정산주기 14일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도 관리감독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14일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갑질 관행에서 비롯한 만큼 정산주기 설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제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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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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