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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정부의 돌려막기 땜빵 재정 강력 규탄"

국회 결산 권한 강화 및 철저한 감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명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체국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은 별개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체국보험은 민간시장에서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기업의 한 형태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우체국을 선택해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정부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운영 기준과 절차는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약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는 "적립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측면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2023년도 보험계정 운용수익률(5.12%)보다 낮은 이율(4.04%)로 대출해주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예산안 예산총칙에도 반영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은 행위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2007년과 2010년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체국보험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험과 달리 예금에는 당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예탁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대출이 아닌 예탁의 성격으로, 2023년의 대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변명으로 국회를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국가부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가 대응자산이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직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조세지출 결산보고서의 필요성과 지방재정교부금 미교부 사태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방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결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국회는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산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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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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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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