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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정부의 돌려막기 땜빵 재정 강력 규탄"

국회 결산 권한 강화 및 철저한 감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명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체국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은 별개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체국보험은 민간시장에서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기업의 한 형태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우체국을 선택해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정부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운영 기준과 절차는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약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는 "적립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측면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2023년도 보험계정 운용수익률(5.12%)보다 낮은 이율(4.04%)로 대출해주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예산안 예산총칙에도 반영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은 행위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2007년과 2010년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체국보험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험과 달리 예금에는 당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예탁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대출이 아닌 예탁의 성격으로, 2023년의 대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변명으로 국회를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국가부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가 대응자산이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직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조세지출 결산보고서의 필요성과 지방재정교부금 미교부 사태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방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결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국회는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산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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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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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수달·장수하늘소 보호 활동 성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의 수달 및 장수하늘소 보호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에쓰오일이 후원하는 천연기념물지킴이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청년·전문기관이 협력해 기후위기와 서식지 훼손으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쓰오일 임직원과 가족,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2·13기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수달보호협회를 방문해 수달의 생태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연구실과 서식지를 둘러보며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핵심종으로서 수달의 역할을 배웠다. 또한 참가자들은 영월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를 방문해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 유충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곤충을 관찰하고, 장수하늘소 인공증식과 복원 연구 과정을 견학했다. 장수하늘소는 한반도에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로, 이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과 복원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생물다양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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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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