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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정부의 돌려막기 땜빵 재정 강력 규탄"

국회 결산 권한 강화 및 철저한 감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명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체국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은 별개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체국보험은 민간시장에서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기업의 한 형태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우체국을 선택해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정부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운영 기준과 절차는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약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는 "적립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측면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2023년도 보험계정 운용수익률(5.12%)보다 낮은 이율(4.04%)로 대출해주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예산안 예산총칙에도 반영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은 행위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2007년과 2010년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체국보험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험과 달리 예금에는 당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예탁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대출이 아닌 예탁의 성격으로, 2023년의 대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변명으로 국회를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국가부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가 대응자산이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직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조세지출 결산보고서의 필요성과 지방재정교부금 미교부 사태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방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결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국회는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산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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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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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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