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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정부의 돌려막기 땜빵 재정 강력 규탄"

국회 결산 권한 강화 및 철저한 감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명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체국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은 별개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체국보험은 민간시장에서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기업의 한 형태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우체국을 선택해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정부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운영 기준과 절차는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약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는 "적립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측면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2023년도 보험계정 운용수익률(5.12%)보다 낮은 이율(4.04%)로 대출해주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예산안 예산총칙에도 반영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은 행위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2007년과 2010년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체국보험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험과 달리 예금에는 당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예탁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대출이 아닌 예탁의 성격으로, 2023년의 대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변명으로 국회를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국가부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가 대응자산이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직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조세지출 결산보고서의 필요성과 지방재정교부금 미교부 사태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방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결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국회는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산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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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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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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