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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우려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완화촉구의결
임오경 의원 제안으로 국회 교육위에 문체위원장 명의 의견서 전달
임오경 의원 "형평성 논란과 위헌 소지가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 재고되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를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로 정의하여, 사실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법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부령으로 경기대회를 정하지 않아 부적절 또는 불완전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법률에 실질적 흠결을 야기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위배, 구제책 부재, 위헌소지 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완화 및 제도개선을 할 것을 문체위 차원에서 촉구했다"며 "국가가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최저학력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뤄지는 등 체육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행동에 나선 것이며 앞으로 개선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초등학생 선수와 중학생 선수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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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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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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